적산 및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

정보통신 표준품셈 개요

햕햓혃혚 2016. 3. 15. 16:20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표준적인 기준


가장 대표적이고 타당성 있는 공종으로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공법과 설계기준에 의하여

지역 및 기타 여건에 맞는 조건으로 명확한 근거에 의해 작업여건등을 감안하여 

기계화시공과 노동력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공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1968.08.26 -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건설공사단가(품셈)를 경제기획원에서 검토 

1970.01.20 - 표준품셈 시행

1976.12.10 표준품셈 보완업무 이관(경제기획원 → 소관부처) 

1998.03.20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리업무 이관(구 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13.03.20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리업무 이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정부 표준품셈 관리체계

항목관리부처관리기관
정보통신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건축, 토목, 기계설비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 기산업통상자원부대한전기협회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업무처리절차

제·개정 제안모집 : 매년 2월말
제안내용 검토 및 채택 : 매년 4월 중
제안내용 현장실사 : 매년 5월 ~ 10월
심의(안) 작성 및 전문위원회·심의위원회 개최 : 매년 11월 ~ 12월 중
확정/공표 : 다음해 1월 1일
※ 적용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참고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