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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 및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

정보통신 표준품셈 개요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표준적인 기준


가장 대표적이고 타당성 있는 공종으로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공법과 설계기준에 의하여

지역 및 기타 여건에 맞는 조건으로 명확한 근거에 의해 작업여건등을 감안하여 

기계화시공과 노동력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공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1968.08.26 -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건설공사단가(품셈)를 경제기획원에서 검토 

1970.01.20 - 표준품셈 시행

1976.12.10 표준품셈 보완업무 이관(경제기획원 → 소관부처) 

1998.03.20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리업무 이관(구 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13.03.20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리업무 이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정부 표준품셈 관리체계

항목관리부처관리기관
정보통신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건축, 토목, 기계설비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 기산업통상자원부대한전기협회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업무처리절차

제·개정 제안모집 : 매년 2월말
제안내용 검토 및 채택 : 매년 4월 중
제안내용 현장실사 : 매년 5월 ~ 10월
심의(안) 작성 및 전문위원회·심의위원회 개최 : 매년 11월 ~ 12월 중
확정/공표 : 다음해 1월 1일
※ 적용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참고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