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사건일지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까지 용의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같은 PC방에서 게임.
▲오전 1시 30분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게임 중인 것을 확인하고 PC방을 떠나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납치, 범행.
▲오전 2시 30분경 피해자의 어머니 귀가. 셋째딸이 자리에 없는 것을 알았으나 아빠 방에 가서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음.
▲오전 7시 30분. 피해자 어머니 경찰 신고
▲오전 7시 54분. 경찰 상황 전파
▲오전 8시 40분. 집 주변, 인접 도로, CCTV 영상 확보, 판독
▲오전 9시. 지방청 기동대 수색 지원 요청
▲오전 10시. 지방청 프로파일러 피해자 어머니 상담
▲오전 10시 10분. 관내 성폭력 우범자 11명 탐문
▲낮 12시 30분. 기동중대 2개 중대 수색 돌입
▲낮 12시 55분. 영산대교 사거리 인도에서 피해자 발견
▲오후 1시. 영산포 제일병원 응급실 후송
▲오후 1시 20분. 피해자로부터 신원 미상의 남성이 이불에 싸서 데리고 갔다는 진술 확보
▲오후 2시. 용의자 중 1명 행방불명, 소재 파악 착수
2012년 8월 31일
▲오후 1시 25분. 용의자 고종석(23) 순천의 한 PC방에서 검거
2013년 1월 10일
사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의 형이 구형되었다.
2013년 1월 31일
무기징역 선고. 5월에 이뤄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현재 고종석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3심 재판중.
2013년 8월 14일
대법원에서는 본 건을 나주 지법으로 다시 파기환송하였다.
무기징역으로 규정된 형량은 적절하나 재판 과정에서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김점덕 사건도 고등법원에서 김점덕의 형량 외에 전자발찌 착용 등
기타 처벌도 심사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한 적이 있다.
2014년 2월 27일
대법원 1부에서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부착 30년,
정보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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