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이라 함은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홈네트워크건물”이라 함은 원격에서 조명, 난방, 출입통제 등의 홈네트 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홈네트워크용 배관, 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업무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서 분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의 설계 도면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본인증”이라 함은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기관”이라 함은 인증제도의 기획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방송 통신위원회를 말한다.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 심사 결과에 따른 인증을 부여하고, 심사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 해당 건물의 주소지 관할 전파관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
“심사기관”이라 함은 예비인증 및 본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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