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모욕죄가 인정된 판례가 나왔다.
법원은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의미를 담고있다고 보았다.
다만 어디까지나 공개된 넷상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생긴 사건이므로 기존의 양상과 크게 다를 것은 없다.
링크 : http://news1.kr/articles/?2447378
'세월호호소'글에 '일베충' 댓글 유죄…'모욕죄' 위헌신청 기각
'세월호호소'글에 '일베충' 댓글 유죄…'모욕죄' 위헌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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