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표준적인 기준
가장 대표적이고 타당성 있는 공종으로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공법과 설계기준에 의하여
지역 및 기타 여건에 맞는 조건으로 명확한 근거에 의해 작업여건등을 감안하여
기계화시공과 노동력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공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1968.08.26 -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건설공사단가(품셈)를 경제기획원에서 검토
1970.01.20 - 표준품셈 시행
1976.12.10 표준품셈 보완업무 이관(경제기획원 → 소관부처)
1998.03.20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리업무 이관(구 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13.03.20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리업무 이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정부 표준품셈 관리체계
항목 | 관리부처 | 관리기관 |
정보통신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건축, 토목, 기계설비 | 국토교통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 기 |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전기협회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업무처리절차
제·개정 제안모집 : 매년 2월말 | |
제안내용 검토 및 채택 : 매년 4월 중 | |
제안내용 현장실사 : 매년 5월 ~ 10월 | |
심의(안) 작성 및 전문위원회·심의위원회 개최 : 매년 11월 ~ 12월 중 | |
확정/공표 : 다음해 1월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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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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