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1) 개요 기수립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의 목록과 공종별 범위에 대 해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확정하고 해당 공종의 착수 전에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건설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관련고시 등 1) 책임관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 41조 2)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 FM-2-3-6 3) 레미콘 · 아스콘 품질관리 지침(국토부) 4) 레미콘 ·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및 공장점검 매뉴얼(국토부) (3)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업무지침서 제41조) 1) 주요기자재(레미콘 · 아스콘 · 철근 · H형강 ·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 반입 10일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