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개요 시공자는 지급자재의 파악, 식별, 보양, 관리를 잘하여 지급자재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지급자재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자재를 말하며, 도급내역서상에 지급으로 명 기된 품목으로 주로 철근, 레미콘, 시멘트, 흄관 등의 토목 · 건축자재와 전선, 케이블 등의 전 기자재 등이 있다. (3) 관련 고시 등 1)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 42조 2)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절차서 FM-2-5-5 (4)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업무지침서 제 42조)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