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개요
시공자는 지급자재의 파악, 식별, 보양, 관리를 잘하여 지급자재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지급자재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자재를 말하며, 도급내역서상에 지급으로 명
기된 품목으로 주로 철근, 레미콘, 시멘트, 흄관 등의 토목 · 건축자재와 전선, 케이블 등의 전
기자재 등이 있다.
(3) 관련 고시 등
1)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 42조
2)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절차서 FM-2-5-5
(4)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업무지침서 제 42조)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
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
면 시공자에게 계획으 ㄹ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 비치하여
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품질이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
록 하고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
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를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 · 저장
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7)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 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
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사전에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자는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10) 건설사업관리자는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11) 건설사업관리자는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 · 날인토록하
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
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13)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체 또는 대체 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검수를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자는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한다.
(5) 불일치 지급자재 처리
1) 시공자는 인수검사결과 부적절한 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푯말을
세워 식별하고 관리한다.
2) 시공자는 검사결과 물량이 부족하거나 손상 등 사용에 부적합한 지급자재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