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isco_rizi-auto_de_fe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교재판(宗敎裁判) 또는 이단 심문(異端審問, 라틴어: Inquisitio) 종교재판 중세 이후 로마 교황청에서 정통 기독교 신학에 반하는 가르침(이단)을 전파하는 혐의를 받은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종교재판을 실시하는 시설은 ‘종교재판소’, 종교재판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종교재판관’이라고 부른다. 종교재판이라고 해도 중세 초기의 종교재판, 에스파냐 종교재판, 로마 종교재판, 이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시대 배경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전 이화여대 교수였던 조찬선의 《기독교죄악사》에 따르면 종교재판소와 가톨릭 교회의 박해를 통해 약 5000만명의 개신교인들이 학살 당했다고 한다. 1683년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의 이단심문. 덧붙여 마녀 재판(마녀사냥)은 위 종교재판의 형식을 일부 차용하고 있지만,그 성격(이단은 기독교인이지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