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판
중세 이후 로마 교황청에서 정통 기독교 신학에 반하는 가르침(이단)을
전파하는 혐의를 받은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종교재판을 실시하는 시설은 ‘종교재판소’, 종교재판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종교재판관’이라고 부른다.
종교재판이라고 해도 중세 초기의 종교재판, 에스파냐 종교재판, 로마 종교재판, 이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시대 배경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전 이화여대 교수였던 조찬선의 《기독교죄악사》에 따르면
종교재판소와 가톨릭 교회의 박해를 통해
약 5000만명의 개신교인들이 학살 당했다고 한다.
1683년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의 이단심문.
덧붙여 마녀 재판(마녀사냥)은 위 종교재판의 형식을 일부 차용하고 있지만,
그 성격(이단은 기독교인이지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데 반해,
마녀나 마법사는 원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이나 실시된 지역과 시대에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종교재판과는 별도의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종교 재판 기원
종교재판은 이단을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며,
종교재판소는 종교재판을 실시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론 등 수많은 신학 논쟁이 있어 왔지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한 공인 이후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통치 체제가 통합해 가면서
기존의 정통과는 다른 사상을 용인하는 것은 통치 체제의 안정을 위험하게 만들 소지가 커져갔다.
그리하여, 교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나
의견의 대립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주 교회회의나 공의회를 열어
토의 판단하여 오류로 간주된 설은 이단으로서 거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 신학은 서서히 이론화되어 확립해 나갔다.
이와 같이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종교 문제라고 하는 형식 뒤에,
항상 정치 문제와 권력자의 의향이 다분하였다.
서유럽에서는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이후의 혼란기가 닥쳐왔음에도
기독교 이단 문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12세기 이후 서유럽의 각 세력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권위를 집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단자가 다시 통치 체제의 안정을 뒤흔드는 위험 분자로 간주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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