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이란?
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하여야 할 직장인을 위하여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이 첨부되면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방식
신원보증보험은 고용직원(피보증인)이
보험계약자기 되는 방식과 고용회사(피보험자)가
소속직원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단기 6개월에서 장기 5년까지 원하는 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피보증인당 최고 3억원(미화 30만불)을 한도로 고용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신원보증서를 이렇게 내라고 함...
어리버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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