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과 지식

국민임대주택 입주하려면

국민임대주택 입주하려면




의료수급권자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신청기간 중에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값싼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명단에 올려준다. 

실제 입주까지 2~3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생각하기 바란다.

그리고 거주하는 도중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기거나, 

수급자이던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승계받는 사람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바로 쫓겨나게 된다. 

사실 한국 사회 특성상 승계받는 사람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는 등의 문제가 많아 

조건부로 임대아파트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복지비용의 부족으로 워낙 기준을 까다롭게 잡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거비 지원이 통장 입금 방식에서 임대주택의 경우 LH 등에 

지자체가 직접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즉, 주거비로 지원되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못 한다....), 

지원 범위내에서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공공임대의 경우 입주에 제약조건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제약조건이 없는 곳은 주로 과거에 입주율이 낮았던 비인기 단지가 많은데 

이들 단지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족 중에 주택 및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나 

자동차 보유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입주가 제한되며


이 조건은 영구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또한 조건이 있는 단지의 경우 입주 후에 입주조건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관리소에서 퇴거상담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임대는 일정 평수 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주택부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소형의 평형밖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자.


위에 서술되어 있는것처럼 소유한 차량의 제한이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가격이 24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즉 준중형차 풀옵션정도만 되어도 입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2400만원이 넘는 차를 타는사람들 많다. 

실제로 강남 임대아파트에선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같은 고급차를 타는게 뉴스에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송 당시의 E클래스는 7천만 원 이상, 디4는 8천만 원 이상의 고가의 외제차들이다. 

리스로 한 모양인데 리스가 신차 현금 일시불보다 비싼건 당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