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의 종교재판
중세의 종교재판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종교재판이 시작된 것은,
12세기 프랑스 남부에서 카타리파가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단 문제는 다분히 정치 문제이며,
지역 영주들이 치안을 어지럽힌다고 하여
개별적으로 지역 내의 카타리파를 체포하거나 재판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종래의 방법을 정리한 형태로 1184년의 교황 회칙에 의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종교재판법이 나왔다.
그에 따르면, 이단으로 판별된 사람은 각 지역 교구의 주교의 관할로 넘겨져 심문을 받게 되었다.
주교들은 정기적으로 자기 소속의 교구를 돌아보며 이단자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교회에는 일반적인 사법권이나 처벌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그만큼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세속 영주들이 교회의 종교재판을 보조하는 형태로 종교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를 인수하여 처벌하는 양상으로 변했다.
특히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2세는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체결한 종교재판 제도를 제국법에 추가하여
법제화해, 최고로 사형까지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1230년대에 들어오면서 종래의 주교들이 심문을 실시하는 형태로 바뀌고,
교황이 직접 임명한 종교재판관이 각지를 돌며 종교재판을 엄중하게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식을 정돈한 것은 당시의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이며,
종교재판관은 당시 학식이 뛰어난 수도회로 알려진 도미니코회원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의 종교재판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었는가는
1307년부터 1323년까지 툴루즈의 종교재판관으로 근무한 베르나르 기가 저술한 종교재판의 수속 등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종교재판 제도는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 북유럽으로도 확대해 갔지만,
거의 정착되지 않고 장소에 따라서는 온건한 형태의 것으로 변용해 갔다.
또, 잉글랜드에서는 종교재판이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중세의 종교재판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행해졌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것만큼 빈번히 행해졌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중세 종교재판이 가장 활발하게 행해진 1233년에 프랑스 남부의 종교재판관으로 임명된
로베르 르 푸티는 수백 명에게 화형을 선고했지만 교황청에서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를 1년간 해임하였다.
유명한 베르나르 드 기는 이단심문관을 16년 간이나 근무했지만, 사형을 선고한 것은 40건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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