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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것들

부작위 [ 不作爲 ] Omission

부작위 [ 不作爲 , Omission ]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이 행하는 소극적 작용, 

즉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행위인데도 하지 않는 태도.

작위(作爲)와 상반되는 개념. 


사람의 행위에는 '밥을 먹는다' '자동차를 운전 한다' 따위와 같은 적극적 동작과,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아니 한다'처럼 소극적 태도가 있다


앞의 동작을 작위(作爲)라고 하고 뒤의 태도를 부작위(不作爲)라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구별은 행위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는 관점에 의해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 어머니가 시장에 갈 경우 그 자체는 작위가 될지라도 젖을 준다는 관점에서는 부작위가 된다. 


이와 같이 부작위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다. 

공무원의 행정책임에는 업무수행상에의 작위는 물론 부작위도 포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작위 [不作爲, Omission, Omission]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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