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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판(宗敎裁判) 또는 이단 심문(異端審問

중세의 종교재판 중세의 종교재판 중세의 종교재판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종교재판이 시작된 것은, 12세기 프랑스 남부에서 카타리파가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단 문제는 다분히 정치 문제이며, 지역 영주들이 치안을 어지럽힌다고 하여 개별적으로 지역 내의 카타리파를 체포하거나 재판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종래의 방법을 정리한 형태로 1184년의 교황 회칙에 의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종교재판법이 나왔다. 그에 따르면, 이단으로 판별된 사람은 각 지역 교구의 주교의 관할로 넘겨져 심문을 받게 되었다. 주교들은 정기적으로 자기 소속의 교구를 돌아보며 이단자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교회에는 일반적인 사법권이나 처벌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그만큼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세.. 더보기
종교재판(宗敎裁判) 또는 이단 심문(異端審問, 라틴어: Inquisitio) 종교재판 중세 이후 로마 교황청에서 정통 기독교 신학에 반하는 가르침(이단)을 전파하는 혐의를 받은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종교재판을 실시하는 시설은 ‘종교재판소’, 종교재판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종교재판관’이라고 부른다. 종교재판이라고 해도 중세 초기의 종교재판, 에스파냐 종교재판, 로마 종교재판, 이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시대 배경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전 이화여대 교수였던 조찬선의 《기독교죄악사》에 따르면 종교재판소와 가톨릭 교회의 박해를 통해 약 5000만명의 개신교인들이 학살 당했다고 한다. 1683년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의 이단심문. 덧붙여 마녀 재판(마녀사냥)은 위 종교재판의 형식을 일부 차용하고 있지만,그 성격(이단은 기독교인이지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