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세간에선 주로 전안법이라 줄여서 부르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생법으로 불러달라고 한뒤로는 전생법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합친 법률로서,
형식상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전부개정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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