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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열정

관급자재 요청

관급자재 요청



 (1) 개요 

  

    관급자재는 계약문서인 물량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며, 

   적기에 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주처에 발주요청하여야한다.





 (2) 관련고시 등 

  

    1)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장 제4절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7항, 제20조, 제23조

    3) 지자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3항 사목, 제7절 제1항 · 제4항

    4) 책임관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42조

    5)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40조 제2항





 (3) 관급자재 신청 1

  

    1) 월별 관급자재 수급(사용)계획서(예정공정표 참조)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단에 요청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

    3) 발주처는 나라장터를 통해 요청한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요청

    4) 조달청에서는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발주처에 통보(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

    5) 발주처는 조달청에서 보낸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를 건설사업관리단에 송부

    6) 시공자는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에 나와 있는 관급자재 업체에게 출고 요청

    7) 관급자재가 현장에 반입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는 동 자재 검수 후 

      관급자재 반입(수불)대장 및 관급 자재 수불부를 작성 관리

    8) 레미콘의 경우 업체가 선정되면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관급담당과 통화하여 물량 체크 후

      레미콘은 분할 납품이므로 타설 하루 전 물량을 통보 

    9) 철근은 생산공장 상차도와 하치장 상차도가 있고 운반비는 내역에 있다. 수급방법은 

      소요량 통보서를 발주처 회계부서 도장과 위임장을 받아 서류 제출하고 운반업체를 선정하여 철근을 받음.

 





 (4) 관급자재 신청 2

  

    1) 시공 중 자재 투입시 시공자가 발주자 관재담당에게 요청

    2) 발주자 관재담당이 관급자재 출고요청서를 자재 납품업자에게 발송

    3) 납품업자는 자재를 시공현장에 납품

    4) 시공자는 관급자재 수불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5) 관급자재 신청 기타사항

  

    1) 관급자재는 납품기일이 있기 때문에(특히 철근의 경우 납품기일이 많이 소요되는 규격이 

      있음) 그 기일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신청이 지연되어 공사가 지연

      될 경우 귀책사유는 시공자에게 있다.

    2)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잉여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

      단(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정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반환이 어려울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계약금엑에서 차감하게 된다.

    3) 가끔 물량내역서의 관급물량과 발주처에서 알고 있는 관급물량(설계서상의 관급자재물량)

      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하며, 관급자재 물량이 누락되었을 경우 반드시

      신속하게 실정보고를 통해 부족분을 지급받아야 한다.

    4) 발주처마다 관급자재 관리업무 및 서식이 상이하다. 발주처에 별도의 "관급자재 관리업무

      처리요령" 등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6) 관급자재 부족

  

    관급자재가 부족한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이는 관급자재의 운용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의 규정이 관급자재는 해당 공사

  의 수행에 필요한 만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7)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일반조건 제13조제7항, 제20조제1항)

  

    1)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 · 품질 · 규격 · 인도시

       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업무지침 제 40조제2항)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라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 전이라 하여도 공사 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

    인한 후 소속기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부족분에 대한 조립, 설치비용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3조

   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0) 관급자재 부족 유의사항

  

    1) 계약의 이행 중 시공에 필요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부족한 수량의 지급을 요청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시공하거나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추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투입하여야 하며, 공사자

       재를 임의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공사자재를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시공자의 부적절한 사용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은 불가한다.

    3) 부족이 발생된 사유 및 부족물량 산정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질의 및 회신》

 ◐ 관급자재 부족 지급요청 가능 여부(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조달청 2011,12)

  

질의 : 시공 중 관급자재인 철근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추가 물량에 대한 가공조립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 : 발주처가 지급하는 관그밪재의 수량이 공사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

       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7항에 의하여 관급자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며, 이 경우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도 동 예규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법무지원팀-622, 2007.2.13)





아무래도 짬밥 채질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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