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1) 개요
기수립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의 목록과 공종별 범위에 대
해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확정하고 해당 공종의 착수 전에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건설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관련고시 등
1) 책임관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 41조
2)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 FM-2-3-6
3) 레미콘 · 아스콘 품질관리 지침(국토부)
4) 레미콘 ·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및 공장점검 매뉴얼(국토부)
(3)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업무지침서 제41조)
1) 주요기자재(레미콘 · 아스콘 · 철근 · H형강 ·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 반입
10일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
거나,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에 대해서는 예외).
2) 건설사업관리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지 7일 이내에 검토 · 승인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승인받아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4) 공급원 승인 요청서 첨부서류
①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 · 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② 납품 실적 증명
③ 시험성과 대비표 (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성과. 판정,비교 )
(4)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첨부서류(수행절차서 FM-2-3-6)
1) 자재사용계획
2) 자재규격 설명서
3) 시험성적서
4) 카달로그
5) 납품실적증명
6) 시 · 국세 납세증명서
7) 기타 발주청별 요청사항
(5) 레미콘 · 아스콘 공급원 승인(지침 제 5조)
1) 수요자가 자재공급원(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급원 승인
권자(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공급원 승인권자는 검토 후 자재공급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공급원 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② 공장 점검시 지적사항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③ 기타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5) 자재공급원 승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현장다니다보면 세차를 해줘야한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