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 현장 실무 시리즈 — 1부
— 자재·양중 편 —
- 골조 현장 자재 보관, 비 오면 무조건 망한다는 생각 버렸습니다
- 정보통신공사 자재 양중, 계획 없이 올리면 근로자 신뢰부터 잃습니다
- 양중 순서 충돌, 매번 싸우고 매번 협의하고 매번 해냈습니다
- 타워크레인 1대, 눈치와 결속력으로 고소작업대 올린 날
- 주차장 시공, 사진 한 장이 재시공을 막습니다
— 시공·품질 편 —
- 천장 속 전쟁, 트레이 자리 싸움에서 살아남는 법
- 기둥이 다 똑같아 보일 때, 재시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 같은 현장, 다른 결과. TPS실 사용전검사에서 담당자마다 말이 다른 이유
— 사람·관계 편 —
신입 때 일입니다.
오피스텔 두 동과 임대주택 세동을 동시에 준공하던 현장이었습니다.
18층 규모였고, TPS실은 도면 검토 단계부터 꼼꼼히 챙겼습니다.
건축 도면, 설비 도면, 전기, 통신, 소방까지 다 엎어보며 면적 기준도 건축과 직접 협의했고,
설계 기준도 모두 맞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용전검사 당일, 담당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TPS실에 설비배관이 보이네요."
설비배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장을 지나가는 배관은 원래 건축 마감으로 깔끔하게 가려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배관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담당자 소견은 단호했습니다.
통신 장비가 있는 공간에 설비배관이 노출되어 있으면 누수, 결로 등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
그래도 현장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건 하나. 이행하는 것입니다.

급히 제습기를 구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걸 찾았는데도 한 대에 8만 원. 그걸 전층 TPS실에 한 대씩 넣었습니다.
18층 두 동이다 보니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행사진을 찍어 제출했고, 그렇게 겨우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바로 옆 임대주택 사용전검사에서는 아무 지적이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달랐고, 임대주택은 설비배관이 TPS실 천장을 지나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담당자마다 기준이 다르다.
같은 날, 같은 현장, 다른 담당자, 다른 결과였습니다.
법령을 완벽히 지켜도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설비배관 문제는 통신 공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축 마감이 제대로 됐다면 생기지 않았을 지적이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TPS실 천장 마감 상태를 건축팀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장에서 발견하면 이미 늦다.
사용전검사 전에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사용전검사 전에 확인할 것
TPS실 내부를 직접 들어가서 천장을 올려다보세요.
설비배관이 마감 없이 노출되어 있다면 사용전검사 전에 건축팀에 마감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도면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여도 현장 마감 상태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보통신 현장대리인이 건축 마감까지 챙겨야 하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사용전검사 지적은 공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행해야 하는 건 현장대리인입니다.
부득이하게 배관 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사용전검사 전에 감리 확인을 받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최소한의 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TPS실 내 설비배관 노출 금지 조항이 명확한지는 지자체마다,
담당자마다 해석의 기준이 다릅니다
법령만 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용전검사 전 TPS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 하나가,
예상치 못한 지적과 추가 비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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